|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9일 장모 전 향군상조회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혐의로, 박모 전 향군상조회 부사장을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장씨와 박씨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을 도와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 상조회를 인수한 뒤 상조회 자산 약 37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횡령 사실을 숨긴 뒤 향군 상조회를 한 상조회사에 다시 팔아 계약금으로 25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 공범들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