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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특히 지능범죄수사대와 사이버수사대 등 지방경찰청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해외 콜센터와 국제공조 수사를 벌여 국외 사범 송환 요청 등 피싱사기의 총책급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기소가 이뤄지기 전 피의자들이 얻은 범죄이익에 대한 몰수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를 합성한 용어로, 금융기관 등으로 위장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돈을 가로채는 범죄다.
단속 세부 항목별로는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피싱사기 △유사수신·다단계·불법대부업·보험사기 등 생활사기△몸캠피싱·스미싱 등 사이버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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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고의 발생 원인 등을 꾸며내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 취업을 미끼로 각종 돈을 뜯어내는 취업사기,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데도 집주인으로 행세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 등도 적극 수사하기로 했다.
또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와 취업·전세 사기도 집중 단속하고, 지방청 범죄수익추적팀을 활용해 해당 사건 기소 전 피의자들이 얻은 범죄이익에 대한 몰수보전을 적극 신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킹 등 전문 기술을 이용해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몸캠피싱, 스미싱, 이메일 무역사기 등 조직적 범죄에 대응해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 방통위·KISA와 협조해 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이트들을 신속하게 차단·삭제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