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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에너지절약 경진대회…최대 상금 1000만원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에너지절약 경진대회…최대 상금 1000만원

기사승인 2020. 05. 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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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마일리지+에너지절약경진대회+포스터
서울시 하절기 에코마일리지 사업자단체 에너지절약 경진대회 포스터.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기업 및 기관, 단체 등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하절기 사업자단체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에너지 절감 정도에 따라 업체별로 최대 1000만원의 상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는 시민들이 가정이나 일반 건물 등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과 같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률(40점) △온실가스 감축량(40점) △우수 실천사례(20점)를 평가하고, 3개 항목 종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우수(1곳)·우수(2곳)·장려상(15~45곳)을 시상한다. 상금은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1000만 원이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률은 직전 2년 평균값 대비 현년 온실가스 배출규모가 얼마나 감축됐는지 비율(%)이다. 10% 이상~11% 미만 감축 시 최저 20점을 부여하고 이후 1% 단위로 1점씩 더해지며, 30% 이상 감축 시 최대 점수인 40점을 준다.

온실가스 감축량은 직전 2년 평균값 대비 현년 온실가스의 절대적인 감축량(kgCO2)이다. 건물 크기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다른 만큼, 에너지 사용규모(TOE)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우수 실천사례는 평가기간 동안 해당 건물의 △에너지 고효율 설비(LED 조명, 고효율 보일러 등) 및 신재생에너지시설(태양광, 지열 등) 설치 여부 △에너지 절약 캠페인·교육 실시 여부 △냉난방 에너지 성능 향상 리모델링 및 개보수 실적 △사무용 전자제품 효율개선 노력 등을 평가한다. 제출된 실천사례는 전문가 위원회가 종합평가를 거친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서울시 소재 기업·법인, 복지·교육기관, 종교단체, 소상공인, 공공기관(공공도서관, 시립·구립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포함)이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전기(필수 참가 항목)를 포함해 상수도·도시가스 고객번호를 2개 이상 입력하면 된다. 고객번호는 필수입력항목으로 부정확하거나 누락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원가입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지만,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구청·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시는 수상단체의 우수 에너지 절약 실천 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김연지 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지난해 7만 여 상가 및 건물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14만8183t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며 “이는 여의도 47배 면적에 숲을 조성한 효과와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에코마일리지 회원의 3%인 사업자단체회원이 회원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85%를 차지한다”며 “시민과 사업자 단체가들이 여름철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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