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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김치 등도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떡·김치 등도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기사승인 2020. 06. 0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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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성분 표시 의무화를 적용하는 대상 식품.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떡류, 김치류 등에도 열량·당류·나트륨 등 영양 성분 표시를 의무화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양표시는 당류·나트륨 함량이 높거나, 섭취빈도·섭취량이 많은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된다. 대상은 떡류와 김치류, 두부류, 베이컨과 젓갈류 등 모두 29개다. 현재는 레토르트식품·빵·과자 등에 영양표시를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업체 매출액에 따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매출액 120억원 이상 업체는 2022년, 50억~120억원 이상은 2024년, 50억원 미만은 2026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광고 내용에 대해 사전 자율심의를 받도록 했다. 기능성 표시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추진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우려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처분기준을 1차 기준 영업정지 7일에서 15일로 강화했다. 또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는 기존 ‘시정명령’에서 ‘품목 제조정지 15일 및 해당제품 폐기’로 높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안전에 안심을 더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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