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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사방 유료회원 ‘범단’ 적용 구속영장 신청

경찰, 박사방 유료회원 ‘범단’ 적용 구속영장 신청

기사승인 2020. 06. 0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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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DB
경찰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 유료회원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1일 범죄단체 가입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혐의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의 공범인 A(2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최근 ‘박사방’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적으로 동조·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피의자에게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범죄단체 가입죄 혐의로 구속됐다. 이 법 조항이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사례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 중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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