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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수출규제 놓고 WTO 제소 절차 재개

정부, 日 수출규제 놓고 WTO 제소 절차 재개

기사승인 2020. 06. 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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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중단했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달 31일까지 수출규제 해제 여부에 관한 답신을 요구했으나 일본이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지난해 11월 22일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위해 WTO에 이번 건에 대한 패널설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일본 정부가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제소 재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한일 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수출관리 현안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고, 이 기간동안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정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6개월간 우리 정부는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일본 정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이 지난해 7월 수출 규제 강화조치시 제기한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catch-all·상황허가)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을 모두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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