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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병사 복무기간 21개월로 1개월 단축

공군 병사 복무기간 21개월로 1개월 단축

기사승인 2020. 06. 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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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 열고 단축안 의결...내년 12월 전역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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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일 현재 22개월인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이 내년 12월 전역자부터 21개월로 1개월 단축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공군병사들이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제공=공군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이 현재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단축된다.

정부는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군병의 복무기간 단축안’을 의결했다. 이 안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 이후 전역하는 공군병사들부터 21개월의 복무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국방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군병의 복무기간만을 별도로 의결하게 된 것은 육군 및 해군병의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기로 결정했던 2018년에는 병역법상으로 공군병의 복무기간이 2개월까지만 단축 가능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병역법상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육군·해병대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로 돼 있다. 다만 이 같은 복무기간은 6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지난 2018년 이전까지는 육군·해병대는 21개월, 해군 22개월, 공군 24개월의 복무기간을 적용해왔고, 지난 2018년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면서 각각 3개월씩 추가 단축하기로 했다.

다만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할 경우 공군병의 법적 복무기간 28개월에서 단축할 수 있는 최대범위를 넘게 돼 당시 공군병의 복무기간만 22개월로 정했고 병역법개정 후 추가적으로 1개월을 단축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지난 3월 31일 공군병의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7개월로 조정하는 내용의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공군병의 복무기간을 1개월 추가 단축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는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의 복무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동시에 과학화 훈련을 통한 숙련도 향상, 전투 임무 중심의 군인력배치 등으로 전투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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