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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개인정보 불법 수집’ 6조원 소송 휘말려

구글 ‘개인정보 불법 수집’ 6조원 소송 휘말려

기사승인 2020. 06. 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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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보호법 위반" 美서 집단訴
ALPHABET-GOOGLE/PRIVACY-LAWSUIT <YONHAP NO-3470> (REUTERS)
구글이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6조원 규모의 집단소송이 제기됐다./사진=로이터 연합
구글이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시크릿 모드(private mode)’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집단소송 위기에 처했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국에서 구글이 시크릿 모드를 통해 이용자 수백만 명의 인터넷 사용기록 등을 수집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시크릿 모드는 이용자가 구글을 통해 인터넷을 탐색할 때 다른 사용자가 내 활동을 볼 수 없도록 방문 기록과 쿠키 데이터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기능이다.

하지만 원고 측은 이용자가 시크릿 모드를 사용해도 구글이 자사 디지털 분석 솔루션인 구글 애널리틱스와 광고 플랫폼인 구글 애드 매니저, 웹사이트 플러그인 등을 통해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말했다.

또 이용자의 친구관계나 취미, 소비 습관, 사적인 요소 등 불법으로 수집한 정보를 타회사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글이 연방 도청법과 캘리포니아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 측은 지난 2016년 6월 1일 이후 구글에 의한 불법 정보수집 피해자는 수백만 명에 달한다며 1인당 5000달러(약 6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구글은 최소 50억달러(약 6조820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호세 카스타네다 구글 대변인은 “시크릿 모드는 이용자의 사용 기록을 저장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시크릿 모드를 열 때 표시했듯이 이용자 활동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다”며 “우리는 이번 소송에 확실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컴퓨터 보안 전문가들은 구글 및 IT 기업들이 여러 사이트에 흩어져있는 개인 신상을 수집, 조합해 종합적인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달에도 사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해 미국 애리조나주에게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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