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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은상 신라젠 대표 재산 855억원 동결

검찰, 문은상 신라젠 대표 재산 855억원 동결

기사승인 2020. 06. 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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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마친 문은상 신라젠 대표<YONHAP NO-4346>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지난 4월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회사 지분을 부당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의 재산 855억원 가량이 동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문 대표와 그의 친척 조모씨 등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고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명령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전에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조치다.

검찰이 동결한 문 대표의 재산은 854억8570만원이며, 조씨의 재산은 194억3210만원이다.

문 대표는 본인의 자금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돌리는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000만 주를 인수해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특허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000만원 가량을 관련사에 지급하고,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풀려 부여한 뒤 매각이익 중 38억원 가량을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문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문 대표가 활용한 페이퍼컴퍼니의 사주 A씨와 신라젠 창업주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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