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외국어로 된 ‘음식물 쓰레기 배출기준’ 나온다

외국어로 된 ‘음식물 쓰레기 배출기준’ 나온다

기사승인 2020. 06. 03. 15:3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lip20200603153849
서울시가 제작한 영문 ‘음식쓰레기 배출기준·요령’. /제공=서울시
“외국인 주민들이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함께 버려서 냄새가 나고 동네 미관을 해친다.”

3일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및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언어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및 요령을 안내할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 같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음식쓰레기 배출기준·요령’을 10개 언어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맡는 각 자치구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으며, 서울시청과 시 산하기관, 투자출연기관, 교육청 등에도 배포한 상태다.

이날 시 관계자는 “최근 자치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며 “조만간 구를 통해 내용이 배포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많은 외국인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주민센터에 전화해 처리 방법을 물어보지만, 일부 외국인의 경우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주민들이 악취 등 불편을 겪고 있다.

10개 언어는 중국어와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몽골어, 프랑스어, 말레이어, 힌두어, 태국어로, 서울 거주 외국인수를 반영해 선정됐다.

아울러 시는 현재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이 자치구마다 다르고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할 수 없는 물질’이 조례에 없는 자치구가 있어, 이로 인한 시민의 혼선을 막고자 각 자치구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조례에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할 수 없는 물질’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민들이 일반폐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잘못 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동물의 뼈, 어패류의 껍데기, 과일 씨 등의 폐기물은 자원화할 수 없으며 자원화 기계설비 고장 원인이 된다”며 “또한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배출된 비닐 등을 제거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낭비되는 만큼 주민들이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clip20200603152642
서울시가 3일 공개한 ‘서울시 구별 외국인 거주 현황’. /제공=서울시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