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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훈훈한 결말?…삼성·LG, 공정위 신고 취하를 놓고 ‘동상이몽’

[취재뒷담화] 훈훈한 결말?…삼성·LG, 공정위 신고 취하를 놓고 ‘동상이몽’

기사승인 2020. 06. 0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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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형 삼성 QLED 8K (Q950TS)_(2)
삼성 QLED 8K
지난해부터 이어온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 논쟁’이 양사의 협의로 공정위 신고를 취하하면서 표면적으로는 ‘훈훈한 결말’로 마무리되는 듯합니다.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공정위의 판단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죠. 문제가 됐던 ‘OLED’와 ‘QLED’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은 계속해서 고수해 여전히 앙금은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상호 신고한 사건과 관련, 양사가 신고를 취하하고 소비자 오인 우려가 해소됐다고 판단해 심사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사의 갈등은 지난해 9월 LG전자가 ‘삼성전자 QLED TV는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인데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어 한달 후 삼성전자가 ‘LG전자가 올레드TV 광고에서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고 소비자가 보기에 삼성 TV에 대한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까지 사용했다’며 역시 공정위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면서 불이 붙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갈등을 빚다 양사가 최근 신고를 취하하면서 마무리가 된 것이죠. 하지만 결론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LG전자는 지난해 신고 이후 삼성전자가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서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 구조에 퀀텀닷 필름을 넣은 제품’임을 인정했다면서 이는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아님을 삼성전자 스스로 명확히 알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입장문을 냈습니다.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해결돼 신고를 취하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해외 광고심의기구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후 QLED TV 용어가 양자점 기술 기반의 LCD TV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공정위의 판단을 근거로 ‘QLED TV 명칭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고 취하는 LG전자의 비방 광고 중단 등에 따른 결정이라고도 했습니다.

OLED TV와 QLED TV를 바라보는 서로의 의견은 전혀 좁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서로 신고 취하라는 합의에는 도달했지만 문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어 언제 또 촉발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 양측의 신고 취하를 ‘종전’이 아닌 ‘휴전’으로 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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