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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조정결과의 불수용을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신한은행이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시티은행은 6억원을 키코 피해기업에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은행 중 우리은행만 분쟁조정안을 수용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장기간의 심도 깊은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사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정결과의 불수용을 결정했다”며 “다만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감독원 자율배상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은행 간 협의체의 참여를 통해 성실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한은행도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키코 분조위 조정결과 불수용을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