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조정결과의 불수용을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신한은행이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시티은행은 6억원을 키코 피해기업에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은행 중 우리은행만 분쟁조정안을 수용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장기간의 심도 깊은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사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정결과의 불수용을 결정했다”며 “다만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감독원 자율배상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은행 간 협의체의 참여를 통해 성실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한은행도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키코 분조위 조정결과 불수용을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