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군, 태안 소형보트 밀입국 관련 경계 책임자 징계키로

군, 태안 소형보트 밀입국 관련 경계 책임자 징계키로

기사승인 2020. 06. 05. 16:0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조사결과 발표...전반적 해상 감시체제 보완
밀입국 추정 선박 감식하는 해경
지난 5월 25일 오후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 태안해경 전용부두에서 해경 관계자들이 전날 소원면 의항리 해변에서 발견한 소형 보트를 감식하고 있다./연합뉴스
군 당국은 충남 태안 중국인 밀입국 사건과 관련해 경계 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지휘 책임이 있는 사단장 등 과오가 드러난 군 관계자들을 징계하는 한편 전반적인 해상 감시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최근 태안에서 발견된 소형 모터보트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합참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인 밀입국자 8명이 탄 1.5t급 레저보트는 지난달 20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출발해 다음 날인 21일 오전 11시 23분께 의항리 방파제에 도착했다.

이 보트는 이동과정에서 해안레이더 6회, 해안복합감시카메라 4회, 열상감시장비(TOD) 3회 등 모두 13차례 포착됐다. 하지만 레이더 운용병은 이를 인식하지 못했고, 카메라와 TOD 운용병 역시 당시 통상적인 낚싯배나 일반 레저보트로 오판해 추적·감시하지 않았다.

여러 감시 장비를 통해 포착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또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난 4월 20일 태안 의항 해수욕장 해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 역시 밀입국용이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합참은 당시 해상레이더에는 3차례 포착됐지만, 역시 레이더 운용병이 이를 놓쳤다고 전했다.

또 조사가 늦게 이뤄지면서 일부 영상은 저장기간이 지나 자동 삭제됐고, TOD는 해당 보트가 찍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4월 19일 오전 5시 30분께부터 약 다섯시간 동안 아예 녹화되지 않았다. 합참은 부품고장으로 판단했다.

합참 관계자는 “최근 밀입국은 중국 현지에서 소형선박으로 야간에 출발, 최단거리로 주간 시간대에 사전에 확인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양상”이라며 “군은 전 해안지역에 대한 정밀분석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해안감시장비를 추가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보완책으로 △무인항공기(UAV)·드론을 활용한 수색정찰 강화 △해안 지역 순찰조 보강 △레이더·감시카메라·TOD 운용체계 최적화 △운용요원 전문성 향상 등을 제시했다.

또 이 관계자는 “연안에서 활동하는 모터보트, 고무보트 등 소형선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확인체계를 강화하고, 해경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제도적 보완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군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제반 경계나 감시,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해 면밀히 경계작전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