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입국 추정 선박 감식하는 해경 | 0 | 지난 5월 25일 오후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 태안해경 전용부두에서 해경 관계자들이 전날 소원면 의항리 해변에서 발견한 소형 보트를 감식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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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충남 태안 중국인 밀입국 사건과 관련해 경계 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지휘 책임이 있는 사단장 등 과오가 드러난 군 관계자들을 징계하는 한편 전반적인 해상 감시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최근 태안에서 발견된 소형 모터보트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합참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인 밀입국자 8명이 탄 1.5t급 레저보트는 지난달 20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출발해 다음 날인 21일 오전 11시 23분께 의항리 방파제에 도착했다.
이 보트는 이동과정에서 해안레이더 6회, 해안복합감시카메라 4회, 열상감시장비(TOD) 3회 등 모두 13차례 포착됐다. 하지만 레이더 운용병은 이를 인식하지 못했고, 카메라와 TOD 운용병 역시 당시 통상적인 낚싯배나 일반 레저보트로 오판해 추적·감시하지 않았다.
여러 감시 장비를 통해 포착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또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난 4월 20일 태안 의항 해수욕장 해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 역시 밀입국용이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합참은 당시 해상레이더에는 3차례 포착됐지만, 역시 레이더 운용병이 이를 놓쳤다고 전했다.
또 조사가 늦게 이뤄지면서 일부 영상은 저장기간이 지나 자동 삭제됐고, TOD는 해당 보트가 찍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4월 19일 오전 5시 30분께부터 약 다섯시간 동안 아예 녹화되지 않았다. 합참은 부품고장으로 판단했다.
합참 관계자는 “최근 밀입국은 중국 현지에서 소형선박으로 야간에 출발, 최단거리로 주간 시간대에 사전에 확인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양상”이라며 “군은 전 해안지역에 대한 정밀분석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해안감시장비를 추가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보완책으로 △무인항공기(UAV)·드론을 활용한 수색정찰 강화 △해안 지역 순찰조 보강 △레이더·감시카메라·TOD 운용체계 최적화 △운용요원 전문성 향상 등을 제시했다.
또 이 관계자는 “연안에서 활동하는 모터보트, 고무보트 등 소형선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확인체계를 강화하고, 해경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제도적 보완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군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제반 경계나 감시,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해 면밀히 경계작전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