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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깊은 유감...살포 행위 철저히 단속”

청와대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깊은 유감...살포 행위 철저히 단속”

기사승인 2020. 06. 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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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근 NSC 사무처장 브리핑
"위반 시 엄정 대응...국내법 철저 준수 당부"
브리핑하는 김유근 NSC 사무처장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에 대한 정부 방침을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11일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NSC 상임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 뿐만 아니라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했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이런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지속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김 처장은 “이런 행위가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처장은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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