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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묶음 할인판매’까지 정부 간섭 필요한가

[사설] ‘묶음 할인판매’까지 정부 간섭 필요한가

기사승인 2020. 06. 2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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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등에서 비닐포장지에 묶은 ‘1+1’ ‘4+1’과 같은 ‘묶음 할인판매’ 상품이 7월 1일부터 사라질 전망이라고 한다. 환경부가 지난 주말 ‘묶음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상품 재포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유통·식품업체 등에 통보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내용을 보면 ‘묶음 할인판매’ 금지대상 매장은 33㎡(10평) 이상의 매장으로 ‘묶음 판매’는 가능하나 ‘묶음 할인판매’는 금지한다는 것이다. 2000원짜리 4개를 묶어 포장해 8000원에 판매하는 것은 허용하고 이를 7000원 등으로 할인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재포장금지 기준이 알려지자 묶음 할인판매방식을 사용하는 라면·우유·요거트·맥주·샴푸·비누·세제 등 관련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묶음 포장 시에 사용하는 접착제와 비닐 플라스틱 또는 포장박스가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유통업체나 생산업체의 판매방식까지 간섭하려는 의도로밖에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 아무리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업체의 판매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가 세계 처음이 아닌가 싶다. 소가 웃을 일이다.

‘묶음 할인판매’방식은 생산자입장에서는 상품을 값싸게 대량으로 공급하고 소비자는 싼값에 많은 상품을 구매하는 ‘윈윈’의 방법이다. 대량생산-대량소비시대의 고전이다. 이를 금지하는 것은 시장질서에 의해 생성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소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다. 이는 소비심리를 진작시켜 경기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국정목표에도 역행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소비생활까지 불필요하게 간섭하는 것이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코스트코와 같은 창고형 할인매장에 대해 ‘묶음 할인판매’를 허용하는 것도 대형 유통업체간 역차별이다. 또 33㎡ 미만의 골목길 소형가게에서 ‘묶음 할인판매’가 허용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허용된다면 이는 대형마트의 판매행위만 규제하는 편파행정이다. 환경부의 ‘묶음 할인판매’ 금지조치는 철회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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