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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7% “혐오 표현, 법적 규제해야”…인권위 ‘차별금지법 제정’ 급물살

국민 77% “혐오 표현, 법적 규제해야”…인권위 ‘차별금지법 제정’ 급물살

기사승인 2020. 06. 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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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혐오 표현' 경험…고령층은 TV프로그램, 젊은층은 온라인 통해 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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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2019 국가인권실태조사 보고서 캡쳐
국가인권위원회가 처음으로 시행한 인권실태조사에서 국민의 10명 가운데 8명이 혐오 표현에 대해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가인권실태조사는 지난해 8월20일부터 9월2일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1만307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체 대상자 중 51.7%는 혐오 표현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특히 20대 이하 대상자는 65.8%가 혐오 표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을 포함한 조사 대상자가 혐오 표현을 가장 자주 접하는 경로는 TV 방송프로그램이었지만, 젊은층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인터넷 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을 통해 가장 빈번하게 혐오 표현을 접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혐오 대상으로는 여성과 남성, 성 소수자 등 이른바 ‘젠더’와 관련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노인과 장애인, 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이 그 뒤를 이었다.

실제로 최근까지 유튜브와 인터넷 방송 플랫폼 등에서는 성별이나 정치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의 영상을 볼 수 있다.

이들은 ‘한남충(‘한국 남자’의 줄임말인 한남과 벌레 충(蟲)의 합성어)’과 ‘김치녀(돈을 밝히거나 몰상식한 행태를 보이는 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은어)’ 등 한국 남성과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를 스스럼없이 사용하고, 심지어는 성범죄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으로 비하하기도 했다. 한 유튜브 채널은 5·18 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를 ‘한 정치 세력의 시체 팔이’로 표현하며 막말과 욕설을 쏟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이 같은 혐오 표현을 경험한 이들 중 66.6%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반대 의견을 표하거나 시정을 요구한다’고 답한 이들은 24.1%에 불과했다. 9.3%는 오히려 혐오에 동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조사 대상자의 77%가 성별과 특정 지역,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응답하면서, 인권위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계획에 힘이 실렸다. 차별금지법은 합당한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로 2007년, 2010년, 201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입법이 시도됐지만 전부 무산된 바 있다.

인권위는 이달 중으로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7일 “카카오, 한국언론법학회 등과 온라인 혐오 표현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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