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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마약, 끊을 수‘있는’유혹

[기고]마약, 끊을 수‘있는’유혹

기사승인 2020. 06.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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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희 해양경찰청장
춘추시대 편작(扁鵲)이라는 명의가 있었다. 편작은 제후 환후(桓侯)를 찾아가 각종 병의 증세를 전달했다. 그는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비난했다.

얼마 뒤 편작은 “병이 골수까지 들어가면 사명(司命)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남긴 뒤 떠났고, 환공은 결국 병이 골수까지 들어가 죽음을 맞이했다.

사기(史記) ‘편작창공열전(扁鵲倉公列傳)’에 기록된 ‘병입골수(病入骨髓)’에 관한 이야기다. 이는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어떤 처방도 효험이 없다는 뜻으로, 모든 일은 미연에 방지하라는 교훈을 주는 성어다.

우리네 생활 속에서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흔히 ‘중독’이라고 표현한다. 주로 마약이나 술 등 부정적인 것들과 결부된다.

호기심 등으로 마약을 접한 이들. 반복을 거듭하며 삶 깊숙한 곳에 마약이 자리 잡게 된다. 환후가 그랬듯 충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중독을 방지하지 못한 탓이다.

이 때문인가.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대한민국의 위상은 사라진지 오래다. 정부가 발간한 ‘2019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사범은 1만644명으로 전년 대비 27.2% 증가했다. 199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경찰청에서는 2019년 8월 충남 태안항 인근 해상에서 코카인 100㎏을 밀반입한 화물선을 적발했다. 이는 33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코카인으로는 최대 규모다.

뿐만 아니라 메스암페타민 등의 적발도 잇따르면서 해양경찰의 단속통계도 매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마약은 결코 끊을 수 없는 유혹인걸까. 그렇지 않다. 마약중독증이 ‘병입골수’한 이들을 도울 제도적 발판이 마련돼 있다.

UN에서는 1987년 불법 마약류의 폐해를 인식하고 6월 26일을 ‘세계마약퇴치의 날’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 4월 1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며 이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

6월 26일 제34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가 펼쳐진다. 회복자들이 무대에 올라 ‘중독 재활’을 주제로 공연을 펼치며 희망을 전달한다.

해양경찰청에서는 강력한 단속활동과 함께 7월 31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하고 있다. 처벌에 집중하기보다 마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마약은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중요하나 위험한 ‘첫 경험’이 끝을 알리는 것은 아니기에 ‘중독’을 ‘중단’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그렇기에 필자는 마약을 끊을 수 ‘있는’ 유혹이라 말해본다.

해양경찰은 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마약 중독자들 곁에 ‘편작’으로 남을 것이다.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날을 기다리며, 해양경찰과 국민이 함께 마약으로부터 건강한 사회를 조성해 나가길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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