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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70주년 기획] 남북 관계개선 법제화 ‘게걸음’...법안 91%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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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민 기자

승인 : 2020. 06.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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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97건 중 89건 임기만료
"여야, 전향·초당적 협치 나설 때"
21대 국회 들어서도 벌써 15건
"국회가 오히려 남북관계 발목" 비판
남북관계 관련 주요 법안 1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됐지만 평화·통일을 견인할 입법부의 남북 관계 개선 관련 법제화 노력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관계의 교착국면을 풀기 위해서는 대북 정책의 기반이 될 입법론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여야 간 안보 의제 의견 차로 좀처럼 입법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남북 대화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선 외교안보 당국 간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국회 차원의 입법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25일 아시아투데이가 의안정보시스템을 자체 분석한 결과, 20대 국회에서 법안명에 ‘남북’ 키워드가 포함된 남북 관계 개선과 경제 협력 관련 법안은 모두 97건이었으며 이중 89건(91.7%)이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경제특구를 조성해 남북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내용의 통일(평화)경제특구법 등도 부침을 겪은 남북 관계 속에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서 모두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이날 기준 남북 관계 개선과 경제 협력을 위한 관련법이 15건 제출(도표 참조)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개별적 측면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관련 법을 발의하는 데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법안의 실제 처리까지는 아직도 갈길이 멀어 보인다.

남북 분단이라는 구조적이고 현실적인 장벽에 더해 정파적이고 이념적인 접근으로 인해 국회가 좀처럼 남북관계를 견인하거나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남북의 미래와 생존이 걸려 있는 남북관계까지 여야가 정략적으로 접근하면서 남북 관련 법안은 뒷전으로 항상 밀려 나고 있다. 여야가 남북문제만큼은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협치에 나설 때가 됐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여야가 낸 남북 관련 법안들을 들여다 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남북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북한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넓힌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윤 의원은 또 남북 건설기술 표준화 사업 추진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 국토교통부 장관이 남북과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교류협력을 촉진하도록 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 등도 대표발의 한 상태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접경 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개발해 남북 간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또 평화경제특별지구 입주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지방세 등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제출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는 김성원 의원이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조성, 남북 간 경제협력을 도모하도록 규정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남북 간 경제적 협력과 사회적 교류는 장기적인 비전 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고, 남북 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해 경제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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