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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사심의위,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 (종합)

이재용 수사심의위,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 (종합)

기사승인 2020. 06. 2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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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에 대한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권고했다.

대검 수사심의위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이날 수사심의위가 검토한 사안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 △이 부회장, 김종중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64), 삼성물산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였다.

현안위원들은 이날 검찰과 삼성 측이 각각 제출한 A4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오전에는 검찰, 오후에는 삼성 측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사건을 검토했다. 아울러 현안위원들은 고발인인 참여연대가 제출한 의견서도 참고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이날 심의위가 최종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냄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팀도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앞서 열렸던 8번의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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