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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불기소’ 권고에 이재용 “기업활동 전념”…檢 “수사·심의 종합해 최종 검토” (종합2)

심의위 ‘불기소’ 권고에 이재용 “기업활동 전념”…檢 “수사·심의 종합해 최종 검토” (종합2)

기사승인 2020. 06. 2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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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에 대한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권고했다.

대검 수사심의위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이날 수사심의위가 검토한 사안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 △이 부회장, 김종중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64), 삼성물산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였다.

현안위원들은 이날 검찰과 삼성 측이 각각 제출한 A4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오전에는 검찰, 오후에는 삼성 측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사건을 검토했다. 아울러 현안위원들은 고발인인 참여연대가 제출한 의견서도 참고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이날 심의위가 최종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냄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팀도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앞서 열렸던 8번의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따랐다.

이날 심의위 결론에 대해 검찰 측은 “지금까지의 수사결과와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짧은 입장을 내놨다.

반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 측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준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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