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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코로나19 제한조치 7월 중순까지 연장…한국기업인 예외입국 허용

미얀마, 코로나19 제한조치 7월 중순까지 연장…한국기업인 예외입국 허용

기사승인 2020. 06. 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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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ANMAR-YANGON-DAILY LIFE <YONHAP NO-6824> (XINHUA)
미얀마 수도 양곤시의 한 공원에서 마스크를 쓴 채 장사 중인 상인의 모습./제공=신화·연합
미얀마가 이달 30일까지 예정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제한조치를 다음달 중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신규 비자 발급 중단·국제선 여객편의 착륙 금지 조치는 다음달 말까지 추가로 연장됐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당국은 한국 기업인에 대한 예외 입국과 격리 완화 조치를 승인했다.

미얀마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28일 미얀마 코로나19 중앙대책위원회와 외교부는 코로나19 제한 조치를 7월 15일까지, 국제선 여객편 착륙 금지 조치는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제한 조치가 시행된 지난 4월 이후 5번째로 이루어진 제한 기간 연장이다.

이에 따라 7월 15일까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야간 통행 금지 △외출시 마스크 필수 착용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했던 양곤의 인세인 타운십 통행 금지 △업무·통근 등 필요사항 외 5인 이상의 모임 금지 조치가 연장 적용된다.

지난 4월부터 국제선 항공편 착륙 금지·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행 및 국경 출입사무소 운영을 중단한 미얀마 정부는 여객기 입국 금지와 비자 발행 업무 중단 조치도 7월 31일까지 연장했다.

29일 미얀마 보건 당국에 따르면 전날 29일 태국과 인도 등 해외에서 귀국한 미얀마인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299명으로 늘었다. 이번 조치는 전 세계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우기에 접어든 미얀마에서 코로나19 예방·확산방지 조치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데서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미얀마 정부는 최근 한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예외 입국을 허용하는 한편 입국 인원에 대한 격리 완화 조치에 대해 동의했다.

현재 미얀마 정부는 해외에서 귀국한 자국민에 대해선 시설 격리 21일·자가격리 7일로 총 28일의 격리조치 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29일 입국 예정인 한국 기업인들은 정부 격리시설 또는 호텔에서 7일간 격리하고 나머지 7일은 자가격리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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