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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법정시한 넘기나…노사, 인상수준 놓고 이견 여전

최저임금위, 법정시한 넘기나…노사, 인상수준 놓고 이견 여전

기사승인 2020. 06. 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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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는 류기정-이동호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참석한 사용자 측 류기정 위원(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과 근로자 측 이동호(한국노총 사무총장) 위원이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택근(민주노총 부위원장) 위원.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세 번째 심의 일정이 시작됐지만 노사 양측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법정시한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준식 위원장과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 27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당초 이날 3차 회의에서는 지난 25일 2차 회의 당시 박 위원장이 요청한대로 노동계과 경영계측이 자체적으로 정한 2021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이 제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정 심의결정 시한인 이날 회의 직전까지 노사 양측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노동계 내부에서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간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아 단일 요구안이 마련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590원)보다 25.4% 인상한 1만770원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반면 한국노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을 감안해 국민적 눈높이에 맞추겠다며 다소 유연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양대 노총간 입장차는 이날 회의에서도 일정부분 감지됐다. 한국노총 사무총장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이동호 위원은 “오늘 논의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은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근로자 생계비와 유사근로자 임금기준이 최저임금 결정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해 (노동계) 최초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총 부위원장인 윤택근 위원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노사대표간) 순조로운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서는 경영계측에서 동결이나 삭감을 요구하지 않는 게 선결요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등 경영계 측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 등을 거론하며 동결 입장만 거듭 밝히고 있을 뿐 구체적인 요구안은 제시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류기정 위원(경총 전무)은 “임금은 ‘소득이 있으면 비용도 있다’는 양면성을 갖고 있어 균형을 이루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만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일자리 지키기와 기업생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혀 노동계측의 인상 요구에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위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은 “오늘이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 마지막날이지만 (노사간 입장차가 커)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 같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한 주체로서 노사가 함께 노력하면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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