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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도 모든 업종에 동일금액 적용된다

내년 최저임금도 모든 업종에 동일금액 적용된다

기사승인 2020. 06. 2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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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차등적용안 부결…반대 14표로 과반 넘어
최저임금 '서로 다른 입장'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참석한 사용자 측 류기정 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왼쪽부터), 근로자 측 이동호(한국노총 사무총장) 위원, 윤택근(민주노총 부위원장) 위원이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차등 적용 없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2021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4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그동안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데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움을 들어 제도개선 차원에서 업종별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을 요구했다.

특히 사용자위원 측은 우선 당장 부분 적용 가능한 업종만이라도 특정해 논의할 것과 중장기적 측면에서 내후년 이후에도 차등적용을 할 수 있는 논의기반을 마련하자고 근로자위원 측에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주·한국노총 등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업종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라며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했다. 무엇보다 차등적용이 이뤄질 경우 업종에 따라 향후 결정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던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관련 논의는 노사 양측이 구체적인 인상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아 다음달 1일로 예정된 4차 전원회의로 미뤄졌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기 위한 법정시한을 넘긴 것이다.

당초 이날 3차 회의에서는 지난 25일 2차 회의 당시 박준식 위원장이 요청한대로 노동계와 경영계측이 자체적으로 정한 2021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이 제시될 예정이었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그동안 인상수준을 놓고 이견을 보이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간 합의가 이뤄져 4차 회의 때 노동계측 단일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사용자위원간 정리해야 이슈가 있어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한 경영계도 4차 회의 때까지는 구체적인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위원장은 “오늘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수준에 대해 의미있는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기게 돼 유감스럽다”며 “그럼에도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협력적인 분위기 속에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남은 일정을 잘 마무리해 좋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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