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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보안법 만장일치 통과…미국 강력 경고에도 강행(종합)

중국, 홍콩보안법 만장일치 통과…미국 강력 경고에도 강행(종합)

기사승인 2020. 06. 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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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상무위, 15분만에 표결 처리…美 "홍콩 특별대우 박탈"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중국이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며 강경 대응을 천명한 상황이라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미중간 대립은 전방위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를 개시해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는 오전 9시(현지시간)에 시작됐는데 15분만에 표결 처리가 끝날 정도로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보안법은 이미 지난달 말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당시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의결한 바 있어 최종 통과는 예견됐었다.

전인대 상무위는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 각계 인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홍콩의 실제 상황에 부합한다면서 조속히 실행해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인대 상무위가 이처럼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홍콩 정부는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해 홍콩 주권 반환일인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홍콩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최고 형량은 10년 징역형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심의 과정에서 국가전복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홍콩보안법이 강행 통과되면 곧바로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인 조슈아 웡과 지미 라이가 체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홍콩의 민주파 진영에서는 홍콩보안법 통과로 홍콩의 금융 및 비지니스 허브 기능과 정치적 자유가 사라지고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 또한 크게 훼손된다며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서구 국가들은 홍콩보안법이 1997년 7월 1일 홍콩 반환 당시 홍콩에 주어진 자치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라며 중국에 경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며 중국에 대한 제재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국방 물자 수출 중단과 첨단제품에 대한 홍콩의 접근 제한 등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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