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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같은 긴급상황…비행기로 수입해도 해상운임 기준 관세 적용

‘코로나19’ 같은 긴급상황…비행기로 수입해도 해상운임 기준 관세 적용

기사승인 2020. 06. 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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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사진=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비행기로 물건을 수입해도 해상운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코로나19 등 긴급사유로 운송수단을 변경한 물품에는 항공보다 저렴한 해상운임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항공운임 관세특례’ 요건을 정비한다. 지금은 수입 사업자가 희망하는 물품 지정을 신청하면 관세청이 심사해 공고하는데, 이 절차가 한 달 이상 걸린다.

또한 기재부는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과세가격 사전심사 절차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선박이 스스로 운항할 때의 연료비나 선원 급여 등 운임 확인이 곤란한 경우 산출방법을 시행령·규칙 등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과세가격 사전심사 자료 보완기간을 기존 15일에서 일반물품은 20일, 특수관계물품은 30일로 확대한다. 법령의 용어를 국민의 시각에서 알기 쉽게 풀어써 조문 접근성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 개정안을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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