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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행위 ‘강제추행’으로 처벌 …헌재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하기 위한 것”

폭행행위 ‘강제추행’으로 처벌 …헌재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하기 위한 것”

기사승인 2020. 07. 0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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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정 노동시간에 유급휴일 포함' 시행령 합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연합
폭행행위 자체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더라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상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가 형법 29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 피해자 B씨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했고 같은 해 11월에도 피해자 C씨를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해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견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상고심 과정에서 형법 298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신청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자 지난해 4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형법 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강제추행죄는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를 돌이키기 어려우며 가해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강제추행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그와 같은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는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조항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상, 이를 가지고 곧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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