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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드라이버는 쏘카 근로자”…프리랜서 계약 불구 실질적 지휘·감독 받아

“타다 드라이버는 쏘카 근로자”…프리랜서 계약 불구 실질적 지휘·감독 받아

기사승인 2020. 07. 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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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판정
구호 외치는 타다 드라이버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4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 을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 드라이버가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이들을 채용한 ㈜쏘카 소속 근로자로 정식 인정을 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타다 드라이버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신청인을 쏘카로부터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타다 드라이버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쏘카를 비롯한 3개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2개월 만에 각하되자 올해 2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바 있다. 중노위는 지난 5월 A씨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쏘카에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날도 중노위는 신청인 A씨에 대한 인원감축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만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부당해고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중노위는 A씨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서, 교육자료, 타다앱의 등록 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쏘카부터 업무처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받아 정해진 복장을 입었고, 정해진 응대어를 사용했으며 매뉴얼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운행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쏘카 측이 확정한 배차표상 날짜·시간에 맞춰 출·퇴근하고, 계약서에 따라 하루 10시간의 운행시간을 준수해야 했던 점도 지적했다. A씨는 이 같은 쏘카 측 방침에 따라 운행시간에 시급을 곱한 수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 여기에 쏘카는 드라이버 레벨제를 통해 A씨를 평가하고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리했다.

특히 중노위는 쏘카에는 ‘프리랜서 드라이버’와 사용자 스스로 근로자라고 인정하는 ‘파견 드라이버’가 소속돼 있는데 A씨와 같은 프리랜서 드라이버에 대한 지휘·감독 수준이 파견 드라이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A씨가 타다 차량 등 작업도구 일체를 소유하지 않았고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것도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 인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에 관하여 계약의 형식이 무엇인지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 판정이라는 평가다.

중노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스마트폰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근로 형태인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정”이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방식이 구두지시와 같은 전통적 방식에서 플랫폼을 통한 지휘·감독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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