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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의 항명’… “검찰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장면”

‘이성윤의 항명’… “검찰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장면”

기사승인 2020. 07. 0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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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팎서 비판 목소리…"이견 공개, 생각하기 어렵고 있을 수 없는 일"
수사팀, '특임검사'급 독립성 주장…"수사 방해받은 적 없는데 독립성 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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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을 소집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정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사실상 ‘항명 사태’가 벌어졌다.

수사팀이 자문단 소집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있다는 대검찰청 예규를 무시한 채, 이렇다 할 명분도 없이 총장의 지휘·감독을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검찰 안팎에서는 중앙지검 측이 ‘건의’라고 규정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자문단 소집 및 심의대상 결정권이 검찰총장에게 있는 상황에서 이를 중앙지검이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은 항명의 의미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대검이 이르면 3일 자문단을 소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사팀은 심의에 불참해 대검과 대치 국면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경지검 A차장검사는 “검찰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장면이 나왔다”며 “자문단은 대검과 일선청의 의견이 다르거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때, 사실상 총장이 지휘·감독권한을 내려놓고 제3자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장의 지휘·감독 권한은 검찰청법에 명시돼 있는데,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견이 있을 경우 건의를 할 수는 있지만,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수사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다.

차장검사 출신 B변호사는 “수사팀은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도 마친 상태고 이미 하고 싶은 수사는 다 했다”면서 “뒤늦게 특임검사 얘기를 꺼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수사팀은 수사 방해를 받은 적이 없는데 독립성을 운운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수사팀이 대검에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이모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보고까지 올린 상황에서, 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방의 C부장검사는 “구속영장 청구를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상 수사를 끝낸 것”이라며 “더 수사할 것도 없고 판단만 남은 단계에서 이견이 있어 외부의 의견을 청취하자는 절차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항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자문단에서 전반적인 수사 기록을 살펴서 영장청구 여부 등에 대해 권고 하면 되는데, (수사팀이) 자문단 소집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편파수사 등 수사 도덕성을 문제 삼을 빌미를 제공해 괜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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