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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국가안전 입법으로 홍콩 수호

[특별기고] 국가안전 입법으로 홍콩 수호

기사승인 2020. 07. 0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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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중국정부 '일국양제(一國兩制)' 방침 창조적 제시
'홍콩 국보법' 실체법·절차법·조직법 '종합적인 법률'
홍콩, 한국 비롯 전 세계와 손잡고 실질적 번영 기여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1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 1997년 7월 1일, 중국은 홍콩에 대한 주권 행사를 회복하고 홍콩 특별행정구를 설치해 ‘동양의 진주’는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그 후 23년이 지난 2020년 6월 30일,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 제23조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법률로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국가안전 수호법’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높은 득표수로 통과됐다. 이로써 홍콩 동포를 포함한 전체 중화의 아들 딸들의 조국 통일 수호에 대한 진심과 염원을 분명히 보여줬다.

근대 역사에서 중국과 한국은 외적의 온갖 괴롭힘을 겪었고 주권 상실의 치욕과 박해를 당했다. 하지만 두 나라 국민들은 일심으로 함께 일어나 적에 대항해 민족 해방을 이뤄냈으며 국가 건설의 눈부신 역사를 새롭게 열었다. 홍콩은 예로부터 중국과 뗄 수 없는 일부분이었고 광동과 홍콩 문화는 중국 전통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다. 중국 정부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방침을 창조적으로 제시하며 홍콩 특별행정구에 고도의 자치 권리를 부여했다. 또 홍콩의 자본주의 제도를 유지시켜 최대한 포용성을 구현했다. 국가 통일을 유지하고 ‘동양의 진주’가 조국에 의지해 더욱 밝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조건도 마련했다.

중국정부 ‘일국양제(一國兩制)’ 방침 창조적 제시

일국양제에 대한 탐색과 보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국가안전 수호를 위한 특별 입법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홍콩의 진공 상태는 불법 세력에게 발붙일 기회를 줬다. 홍콩 독립 세력의 급진적 폭력 행위는 놀랄 만큼 충격적이며 테러리즘 행위와 범죄가 갈수록 늘어 법치와 사회 질서를 심각히 짓밟고 있다. 이에 홍콩 국가보안법의 통과는 홍콩특구 법률의 허점을 보완하고 홍콩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합법적 권리와 자유를 더욱 잘 행사할 수 있기를 보장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모두 6장 66조로 이뤄졌으며 실체법과 절차법, 조직법 세 종류의 법률 규범 내용을 겸한 종합적인 법률이다. 이 법안은 중국 중앙정부와 홍콩 특별행정구가 국가 안전을 수호할 책임과 함께 홍콩 특별행정구가 국가 안전 유지를 위해 따라야 할 법치 원칙과 관련 기관의 책무와 활동 준칙을 명시하고 있다. 또 국가 안전을 해치는 범죄 행위 구성과 그에 따라 져야 할 법률적 책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홍콩 국보법’ 실체법·절차법·조직법 ‘종합적 법률’

아울러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안전유지공서가 홍콩 특별행정구 주재 중국중앙정부기관으로서 국가 안보 기구와 관련 법률 절차의 세칙을 수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홍콩 주재 국가안전유지공서는 향후 홍콩 특별행정구와 법 집행·사법 부문에서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고 서로 지지하고 협업하며 상호 보완하면서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보장할 것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국가안전유지공서는 특별행정구가 관할하기 어려운 외국 또는 역외 세력의 개입과 관련된 복잡한 안건, 그리고 특별행정구가 이 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 혹은 국가 안전이 중대한 현실적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세 가지 특정 상황 속에서 법 집행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것은 국가 안전 업무의 중대한 특성과 중국 중앙정부의 직권 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며 세계 각국이 모두 이와 같다.

홍콩은 중국 대륙에 단단히 의지해 세계와 연결돼 있다. 이 때문에 ‘한 국가(一國)’의 뿌리가 견고해야 ‘두 체제(兩制)’의 이익이 더욱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 홍콩의 ‘일국양제’, ‘홍콩인에 의한 홍콩 관리’, 고도자치의 기본 방침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날카로운 칼처럼 국가 안전을 심각히 해치는 극소수의 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홍콩 업무를 간섭하는 외부 세력에게 경각심을 갖게 할 것이다. 동시에 절대 다수 홍콩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과 함께 시민들이 누리는 각종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보호한다. 또 홍콩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장할 것이며, 홍콩의 국제 금융과 무역, 해운 중심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 홍콩의 독특한 지위와 강점을 더욱 잘 살릴 것이다.

홍콩, 한국 비롯 전 세계와 손잡고 번영 기여

한국은 다년간 홍콩과 경제·문화·교육 등 각 분야에서 심도 있고 폭넓은 실무적 교류와 협력을 전개해 서로 발전에 실질적 이익을 줬다. 안전하고 안정된 홍콩은 한국을 포함한 각국 파트너들에게 더욱 양질의 비즈니스와 사회 환경을 제공하고, 모든 협력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편리한 조건을 마련해 줄 것이다. 우리는 세계인들과 계속 손잡고 함께 나아가 홍콩의 아름다운 미래을 만들어 나가고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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