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학생들이 소장 접수 패널에 각 학교별 소송 참여 학생수가 적힌 종이를 부착하는 상징의식을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등록금 환불 대학이나 학생 개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계획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2일 정부가 등록금 10%를 반환한 대학에 최대 7억2300만원을 재정 지원할 예정이라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등록금 문제에 관한 교육부의 원칙은 각 대학이 학생들과 적극 소통하고 협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보도는 교육부가 김영식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교육부는 등록금 환불 지원사업에 총 2718억원을 반영했다며 3차 추경(예상)안 편성 당시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분야 예산에서 감액됐던 767억원을 되살리고 1951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을 그 근거를 들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생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1951억원 신규 편성은 지난달 2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상임위 안이며, 교육부는 김 의원실에 등록금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