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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수사지휘권’ 발동…檢 내부 “총장 끌어내리려는 지렛대 시도 중단해야”

秋, ‘수사지휘권’ 발동…檢 내부 “총장 끌어내리려는 지렛대 시도 중단해야”

기사승인 2020. 07. 0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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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망 "채동욱 전 총장에 대한 치졸한 끌어내리기 시도 반복되는 듯"
중간 간부급 부장검사들 '성토 목소리'…평검사들도 '수사지휘권' 납득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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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는 성토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2일 검찰청법 8조를 근거로 들면서 윤 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지휘했다.

지난 2005년 참여정부 시절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이후 15년 만에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검찰 내부는 불만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는 잡음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끌어내리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날선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중간 간부급인 부장검사들이 주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평검사들 사이에서도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수현 부산지검 형사1부장검사(51·사법연수원 30기)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이 사건의 결론은 정도와 순리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그렇게 이뤄진 결정에 승복할 것”이라며 “만약 이 상황을 임기제 총장을 끌어내리려는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것이라면 그 시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 2013년 채동욱 전 총장에 대한 치졸한 끌어내리기 시도가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의 성격을 ‘현직 검사장이 기자와 공모한 검언유착’ 사안이라고 사실상 단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중으로 사안의 성격을 단정할 단계가 아님은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시각에서도 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장검사는 추 장관이 수사 상황을 언론과 국회에 상세히 알리고 있어 현행 공보 준칙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검사는 “법무부 스스로 만들고 실행을 강조하던 공보준칙을 어긴 것이라는 점이 문제”라며 “소환사실과 증거관계 등은 수사팀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받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일 텐데, 이를 법무부장관이 소상히 알고 있다는 것은 보고규칙과 그간의 관례에 비춰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언제부터 수사팀이 수사 진행 중인 사건과 관해 총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내용을 직접 법무부 장관에게 직보해 왔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추 장관의 지휘내용 중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겨 법률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검사(55·연수원 31기)는 “지휘내용 중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내용이 법률상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를 지휘한다면, 현 수사팀의 불공정 편파우려를 막기 위해 현 수사팀이 아닌 다른 수사팀에게 수사토록 지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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