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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주변 수요시위·반대집회 전면 금지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주변 수요시위·반대집회 전면 금지

기사승인 2020. 07. 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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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7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441차 일본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집회가 열리고 있다./송의주 기자
서울시 종로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평화의 소녀상 인근 지역의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나섰다.

종로구청(구청장 김영종)은 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평화의 소녀상’ 인근 지역에서의 모든 집회와 시위 등 집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금지 장소는 율곡로2길 도로와 주변 인도, 율곡로 일부(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경복궁교차로) 및 종로1길(경복궁교차로∼종로소방서) 도로와 주변 인도, 종로5길(K트윈타워∼종로구청) 도로와 주변 인도, 삼봉로(주한 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 도로와 주변 인도 등이다.

집합제한 조치는 이날 오전0시부터 적용됐으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위반할 경우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집회신고 대상이 아닌 기자회견은 허용되지만, 진행 과정에서 집회로 변질될 시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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