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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시상

금융위,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시상

기사승인 2020. 07. 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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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시상 및 인센티브로 적극행정 문화 확산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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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상반기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 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3일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금융위원장 책임 하에 적극행정이 확산되도록 우수공무원 선발규모·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함에 따라 단기간 내 코로나19 과제 등을 포함해 다양한 사례들이 접수되는 등 금융위 내·외부의 관심이 대폭 증가했다.

금융위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공모를 진행했고, 17건의 사례를 접수했다. 금융위는 9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통해 국민체감도와 담당자 적극성 등을 고려, 6건(우수 3건·장려 3건)의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

우수공무원에게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직접 상장을 수여하고, 우수사례 3건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려사례 3건에 대해서도 포상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코로나19 관련 우수 적극행정 사례는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김종식 사무관) ▲코로나19 관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규제 유연화(최범석 사무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불카드 한도 확대(권진웅 사무관) ▲코로나19 관련 해외진출 관련 제도 개선(나우철 사무관) 등이다.

또 국민추천 선정사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전담 매니저(최민혁 사무관)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차영호 사무관) 등이다.

금융위는 우수사례 담당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저연차 사무관이나 담당 주무관을 우선 선정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적극행정이 조직문화로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장이 직접 관심을 갖고 이끌어 나가겠다”며 “수상하지 못한 나머지 11건의 사례들도 모두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수행한 적극행정 사례들”이라고 격려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올해 전략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코로나19 대응 금융부문 적극행정, 면책제도 개편방안,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디지털금융 활성화 등을 선정하고, 위원장 책임하에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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