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은 3일 “지난달 29일 개최된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2020년 1월의 ‘전역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며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육군은 지난 2월 변 전 하사가 강제 전역 조치가 부당하다고 군에 이의를 제기하자, 지난달 29일 인사소청위원회를 열고 변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조치가 적절했는지 판단했다. 인사소청은 군 행정심판의 일종으로, 전역 등의 불리한 처분이 부당할 때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했던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에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한 뒤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으며 지난 1월22일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 관련 문제를 돕고 있는 군인권센터는 이날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라면서 “향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