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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3종協,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관련 스포츠공정위 6일 개최

철인3종協,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관련 스포츠공정위 6일 개최

기사승인 2020. 07. 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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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체육회 인사위에 출석<YONHAP NO-4328>
지난 2일 경북 경주시 경주시체육회 사무실에 출석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감독(왼쪽) /연합
트라이애슬론팀 지도자와 선배들로부터 가혹행위로 세상을 등진 고 최숙현 선수 사건에 대한 스포츠공정위원회(스포츠공정위)가 열린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6일 오후 4시 스포츠공정위를 열고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최 선수의 유족과 지인들이 바라는 건 가혹 행위에 상응하는 적합한 처벌과 재발 방지다. 그러나 대한체육회와 산하 단체는 징계를 내려야 할 상황이 오면 “수사 기관이 아니어서 조사에 한계가 있다.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중일 때는 처벌을 확정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징계 수위는 혐의를 부인하는 감독과 선배 선수들의 가해행위를 스포츠공정위가 어느 정도로 판단하느냐에 달려있다.

스포츠공정위의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에 따르면 폭력을 행사한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은 그 수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조처를 할 수 있다.

녹취에서 가장 폭력적인 모습을 드러낸 ‘팀 닥터라고 불리는 치료사’도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이 ‘징계 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 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도 체육회, 도종목 단체, 시·군체육회 및 시·군종목 단체에 소속돼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해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독과 팀 닥터, 선배 한 명은 폭력뿐 아니라, 금품수수와 회계 부정도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선수와 가족이 확실한 용도를 모른 채 강요 속에 감독, 팀 닥터, 선배의 계좌에 입금한 자료가 있다. 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는 공금 횡령 및 유용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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