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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재지시 요청하면 추미애는?

윤석열이 재지시 요청하면 추미애는?

기사승인 2020. 07. 0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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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직 사퇴는 없을 듯…검찰총장 '감찰' 카드도 거론
일각선 "검찰개혁 빙자한 '정치시녀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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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6월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있다./연합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이르면 6일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검사장 회의의 의견을 토대로 추 장관에게 재지휘를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에서, 추 장관이 과연 이 갈등을 봉합할지, 아니면 평행선을 유지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9시간에 걸쳐 진행된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검사장들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재지휘를 요청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검사장들은 추 장관이 수사팀에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지휘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장관이 총장을 지휘해 수사에서 배제할 경우, 검찰수사 개입의 여지가 생겨 검찰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이 6일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이르면 당일 최종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크게 세 갈래의 선택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는 방안, 전면 거부하는 방안, 일부 수용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검사장 회의 결과를 토대로 윤 총장이 첫 번째 지휘인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은 수용하되 ‘수사 배제’ 부분에 대해서는 재지휘나 완전 거부를 요청하는 ‘일부 수용’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거취 문제의 경우 검사장 회의 내부에서 ‘사퇴 불가’ 의견이 다수인 만큼 자발적 사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측대로 ‘일부 수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장관의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총장이 직속상관인 법무부 장관에게 반기를 든 첫 사례라는 기록까지 남기게 된다.

검찰청법 7조에 근거해 검사는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총장이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도록 규정된 것은 없다.

이처럼 윤 총장이 벼랑 끝으로 몰리자 추 장관의 다음 행보는 더욱 주목된다. 만약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재지휘 요청 등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갈등이 봉합될 수 있지만, 최근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연일 비판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럴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결국 윤 총장의 결정에 따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지난 3일 2개월 넘게 공석이었던 법무부 감찰관(검사장급)에 류혁 변호사(52·연수원 26기)를 임명한 바 있다.

한편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법조계에서 나왔다. 이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의 지시는 규범적 관례를 무시하고 극히 삼가야 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오남용 하고 있는 것”이라며 “실체가 없는 검언유착 의혹을 빌미로 검찰총장에게 흠집을 내고 궁극적으로 조기 사퇴를 압박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이는 검찰개혁을 빙자한 ‘정치시녀화’의 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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