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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대포통장 사기 ‘주의보’ 발령

“나도 모르는 사이...”…대포통장 사기 ‘주의보’ 발령

기사승인 2020. 07. 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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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발령
대포통장 사기 수법 다양해져
모르는 돈 입금되면 은행에 신고해야
대포통장 근절 대책으로 통장 신규개설이 어려워지자 다양한 사기수법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6일 다양한 사기 수법을 통한 대포통장 수집·활용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돈을 잘못 이체하였다며 접근하여 재이체를 요구하거나 문자, SNS 등에서 단기 고수익 명목으로 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등의 피해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통장 신규개설이 어려워지자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인터넷상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계좌번호를 활용해 사기 피해금을 이체후 착오송금을 사유로 재이체를 요구하거나 알바구직자를 대상으로 구매대행, 환전업무 등이라 속이고 사기 피해금을 이체후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사기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본인도 모르는 돈이 이체된 후 출처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시 무조건 거절하고 통장 대여·양도나 본인계좌를 통해 자금의 이체·현금인출은 불법이므로 무조건 거절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불법임을 명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은 지급정지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대포통장 명의인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신규 통장개설이 제한되며 대포통장 양수도·대여시 최대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된다.

금감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다양한 사기 수법으로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을 수집·활용하고 있어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며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경우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이 따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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