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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어민이 해양수산청에서 해기사 면허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선 출입항 신고기관인 해양경찰 파출소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했다.
해경은 하나의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두 기관을 방문해야하는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달부터 해양수산청에서 ‘선원승선사실확인서’ 발급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시스템과 절차 등을 최종 점검해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어업인의 면세유 수급을 위한 필요 서류 발급 절차도 개선을 위해 수협중앙회와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어업인에 보다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제도개선을 통해 민원24 사이트에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의무경찰 복무확인증명서’, ‘해양레저활동 허가서’ 등의 발급이 가능해 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