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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 제기한 한모씨 조사

대검 감찰부,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 제기한 한모씨 조사

기사승인 2020. 07. 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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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여권서 재조사 촉구<YONHAP NO-2871>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5년 8월24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연합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재판 당시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주장한 수감자 한모씨가 검찰에 소환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씨는 이날 오전 광주지검에 출석해 대검 감찰부(한동수 감찰부장)의 조사를 받았다. 대검은 현재 한씨가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을 고려해 광주지검으로 조사 장소를 정했다.

한씨는 지난달 22일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민본을 통해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과 당시 검찰 지휘부 15명에 대한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대검은 다음날인 지난달 23일 한씨의 감찰요청서를 감찰부에 배당했다.

한씨는 감찰요청서에서 당시 검찰이 자신에게 ‘한 전 총리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다’고 거짓 진술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위증교사에 가담한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특수수사를 했던 최측근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한 전 대표의 동료재소자였던 최모씨가 한 전 총리 사건 당시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며 법무부에 낸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했다. 사건 담당을 두고 논란이 일자 대검은 지난달 18일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팀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감찰부서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이 감찰 사안을 인권 문제로 변질시켰다며, 대검 감찰부에서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의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를 받아 수사과정의 위법 등 비위발생 여부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윤 검찰은 추 장관의 지시를 수용해 대검 인권부장에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대검 감찰과와 자료를 공유해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라고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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