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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는 훌륭하다’ 보더콜리 견주, ‘동물학대’ 적용되나…경찰 “법리 검토 중”

‘개는 훌륭하다’ 보더콜리 견주, ‘동물학대’ 적용되나…경찰 “법리 검토 중”

기사승인 2020. 07. 0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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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경찰서
혜화경찰서 전경. /사진=김서경 기자
KBS 2TV ‘개는 훌륭하다’에서 동물학대 논란을 불러 일으킨 보더콜리견 코비, 담비 견주에 대해 경찰이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다.

6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방송 내용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을 토대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해당 사안과 관련해 견주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현재 경찰은 통상 반려견, 반려묘 등에 적용되는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학대, 유기 혐의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며 “학대 혐의가 확인될 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고, 유기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6월22일 방영된 ‘개는 훌륭하다’에 (출연한) 학대피해견 담비와 코비의 구조를 청원합니다”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방송 내용을 학대 근거로 들며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청원자는 학대피해견 견주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지인과 나눈 대화를 근거로 해당 보호자가 과거에 5차례에 걸쳐 동물 유기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에 대해서도 수사해달라고 전했다.

이 글은 6일 오후 4시30분 기준 4만8625명의 동의를 받았다.

한편 두 보더콜리견의 견주는 해당 방송에서 전문가의 교육을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방송 직후부터 시청자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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