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증권거래세 폐지 주장 근거 없어 vs 폐지 어렵다면 로드맵 제시해야

증권거래세 폐지 주장 근거 없어 vs 폐지 어렵다면 로드맵 제시해야

기사승인 2020. 07. 07. 17:1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
7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 제공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를 놓고 정부와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7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개인투자자로 확대하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총 0.1%포인트 낮추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하기에 앞서 학계,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자들은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와 완전 폐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강동익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하지만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이런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기업 자금조달과 유동성 저하를 막기 위해 거래세를 폐지해야한다고 하지만 실증연구를 살펴보면 거래세는 0.2%포인트 오르면 거래량이 10% 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변화의 정도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세는 정부 재원 조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거래세를 폐지 또는 축소한다고 한다면 이에 해당하는 재원 마련 방안과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은 “당장 거래세 폐지가 어렵다면 폐지 로드맵이라도 명확히 제시해달라”며 “최초 거래세 도입 때 소득과세 대체 수단으로 거래세를 도입한다고 밝혔던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토론에서는 주식을 장기보유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지를 두고도 찬반이 엇갈렸다.

오종문 동국대 교수는 “정부안은 장기투자에 대한 우대를 이미 내장하고 있는 제도로, 장기투자 인센티브는 이미 세율에 포함된 것”이라며 “이미 제출된 안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반면 오 본부장은 “투자자의 돈이 주식시장에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장기투자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며 “장기투자 지원 효과가 있는 손실이월공제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청회 논의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이달 말 세법 개정안을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