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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금지명령 불복종’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檢 송치

경찰, ‘집회금지명령 불복종’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檢 송치

기사승인 2020. 07. 0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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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경찰서
서울 종암경찰서 전경./아시아투데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을 어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신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당 교회 목사인 조모씨와 박모씨, 예배 참석자들을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3월23일 예배를 하던 중 신도 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이행하지 않았다가 서울시로부터 ‘집회금지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3월29일 현장 예배를 강행했고, 일부 신도는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기도 했다.

해당 교회는 지난 4월 초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예배 참석자들을 경찰에 고발한 이후에도 4주에 걸쳐 예배를 진행했다.

이에 서울시는 교회 관계자와 예배 참석자들을 세 차례 더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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