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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직원에 수사 기밀 유출’ 檢 수사관 구속영장 발부

법원, ‘현대차 직원에 수사 기밀 유출’ 檢 수사관 구속영장 발부

기사승인 2020. 07. 0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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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부 정보를 현대차 직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검찰수사관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공무원이 수사기밀을 누설해 효율적인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의 지위 및 사건의 특성상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수사관이 현대차 직원에게 수사와 관련된 내부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현대·기아차의 주력 차종인 그랜저·소나타 등에 적용된 ‘세타2’ 엔진의 결함 은폐 의혹은 2016년 9월 내부고발에 의해 알려지게 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7월 현대·기아차 법인과 현대차의 신종운 전 품질 총괄 부회장(68), 방창섭 전 품질본부장(60), 이모 전 품질전략실장(61)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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