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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원심 파기환송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원심 파기환송

기사승인 2020. 07. 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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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은수미 성남시장<YONHAP NO-193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상고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9일 오전 은 시장이 경기도 성남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시장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인 수원고법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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