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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부동산 세제대책 나온다…다주택자 세부담 강화되나

내일 부동산 세제대책 나온다…다주택자 세부담 강화되나

기사승인 2020. 07. 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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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연합자료
사진=연합
정부·여당이 오는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를 목표로 잡고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

당정은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이 납부하는 종부세액을 지금보다 크게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12·16 대책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4%로 올리겠다고 이미 발표한 가운데 당정은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12·16 대책 발표 수준보다 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비롯해 각종 종부세 공제 제도 전반을 두루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앞서 12·16 대책 발표 때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세율을 이보다 더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주택자에 양도세 기본 세율과 중과 세율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특히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당정은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를 동시에 높이는 경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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