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을 처분하라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8일 권고에 공직 사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에서는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과 함께 다주택을 보유하게 된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한편에서는 공무원으로서 솔선수범 해야 한다는 일종의 자성적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9일 정부는 정 총리의 전날 권고에 따라 2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보유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다주택을 보유하면 공무원 승진 심사 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되는 논란에도 부동산 문제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권고에 공무원 사회에서는 동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세종시에 배치된 공무원들은 자신은 세종에, 가족은 서울에 머물고 있는 등 다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던 사정을 호소했다. 일부 강한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공무원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의 권고가 아니라더라도 다주택 처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현직 공무원은 “공무원은 말 그대로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다. 공무원이 될 때 선서한 것”이라며 “다주택을 처분한다면 자발적인 솔선수범의 형태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인사 평가에 다주택 보유 여부를 고려하는 방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 공무원은 “상위직으로 올라가려 한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공무원은 “청렴의무에 다주택 보유 금지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인사원칙을 명확히 정하면 되는 것”이라며 “고위공무원은 그만한 책임이 지울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지침이 아직 발표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 총리의 발언의 파장을 논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리실은 조만간 구체적인 지침을 각 부처에 공문으로 보낼 예정이다. 개인 사정을 고려한 예외적인 다주택자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총리는 처분 시한을 연말로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