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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체육계 표준계약서 제정 추진…“故최숙현 선수 비극 막는다”

정부, 체육계 표준계약서 제정 추진…“故최숙현 선수 비극 막는다”

기사승인 2020. 07. 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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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
정부가 체육계 표준근로계약서 제정을 추진한다.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다.

9일 공정위 관계자는 “최 선수 사건을 계기로 엄중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실업팀과 선수들 간 계약에 적용할 표준계약서를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선수와 경주시청의 연봉계약서, 입단협약서 등에는 ‘갑(소속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을(최 선수)이 이적할 때는 단장·감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을은 계약 해지 사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와 같은 독소조항이 여럿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단 실업 선수와 소속팀의 계약서 현황을 살펴본 뒤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표준계약서에는 을인 선수의 권리를 보장하고 계약 기간, 계약 갱신 및 변경, 해지 등과 관련해 갑인 소속팀이 과도한 권한을 가지지 않게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체부와 공정위는 지난해 말 e스포츠팀인 그리핀이 미성년 선수 ‘카나비’ 서진혁의 이적 추진 과정에서 강요와 협박으로 불공정 계약을 맺은 사건을 계기로 문체부와 함께 e스포츠계 표준계약서 제정에도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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