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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공정위 관계자는 “최 선수 사건을 계기로 엄중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실업팀과 선수들 간 계약에 적용할 표준계약서를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선수와 경주시청의 연봉계약서, 입단협약서 등에는 ‘갑(소속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을(최 선수)이 이적할 때는 단장·감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을은 계약 해지 사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와 같은 독소조항이 여럿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단 실업 선수와 소속팀의 계약서 현황을 살펴본 뒤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표준계약서에는 을인 선수의 권리를 보장하고 계약 기간, 계약 갱신 및 변경, 해지 등과 관련해 갑인 소속팀이 과도한 권한을 가지지 않게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체부와 공정위는 지난해 말 e스포츠팀인 그리핀이 미성년 선수 ‘카나비’ 서진혁의 이적 추진 과정에서 강요와 협박으로 불공정 계약을 맺은 사건을 계기로 문체부와 함께 e스포츠계 표준계약서 제정에도 착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