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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표에 대해 신변 보호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여전히 보고 있다”면서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신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 부대변인은 “관련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한 판단”이라며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박 대표는 전날 서울 송파경찰서에 ‘신변 보호 포기각서’를 제출하면서 “현재 문재인정부는 북한 인권 활동을 저해하고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변 보호를 빙자한 특별 감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로부터 각서를 제출받은 경찰은 신변보호 조치 중단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는 탈북민 출신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아 왔다. 그는 대북 전단·물자 등을 살포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