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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우회로’ 차단한다…증여취득세 인상 검토

다주택자 ‘우회로’ 차단한다…증여취득세 인상 검토

기사승인 2020. 07. 1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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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연합자료
사진=연합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강화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증여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율 인상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관련 제도를 손질해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세율을 30%(기본세율 포함시 최대 72%)로 높였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기대했지만 처분 대신 증여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증여세 최고세율(50%)이 현행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72%)보다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증여받은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배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증여 시 납부하는 취득세를 대폭 인상한다면 양도세 회피를 노린 증여로의 우회를 차단할 수 있다. 현재 증여 시 취득세율은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시 4.0%)를 물린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을 통해 1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현행 주택가격의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올렸다. 따라서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세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증여세 최고세율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식은 쉽지 않아 보인다. 증여세 최고세율은 30억원 초과 구간에서 50%로 보유 기간 1년 미만 주택 양도세(70%)보다 낮지만 가업상속, 주식 및 현금증여와 맞물려 있어 집값 안정이라는 목적만으로 손질하기는 어렵다. 또 현행 증여세 체계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증여가 이뤄진 시점의 가격으로 평가한 다음, 공제금액(배우자 6억원·성인 자녀 5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부동산만 별도로 세율을 높이기도 힘들다.

이 밖에 ‘이월과세’ 규정을 손보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받은 부동산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팔 경우 최초로 취득할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증여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낸다. 예컨데 아파트 한 채를 7억에 장만해 시가 10억일 때 증여하고, 이를 6년 후에 12억에 매도하면 2억만큼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본다. 그러나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팔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 최초 취득가 기준으로 세금을 물게 된다. 이월과세 적용 기간을 현행 5년보다 늘릴 경우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다주택자가 집을 증여할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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