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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주택자 종부세율도 최대 0.3%p 인상

내년부터 1주택자 종부세율도 최대 0.3%p 인상

기사승인 2020. 07. 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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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연합자료
사진=연합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도 최대 0.3%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반으로 줄어든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는 지난 12·16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지난 20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 상황에 비춰볼 때 이들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12·16 대책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에도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 0.6~3.0%로 올라간다.

시가 2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시가 3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0%에서 1.2%로 오른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분까지 추가돼 종부세가 오르는 셈이다.

대신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 늘린다. 은퇴한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다. 60~65세는 공제율이 10%에서 20%로, 65~70세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세액공제율이 올라간다.

양도세는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되는 것이 골자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 개정안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40%씩 각각 나눠 공제율을 계산한다. 예컨데 과거에는 9~10년을 보유했다면 장특공제 72%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주하지 않고 9~10년을 보유만 했다면 장특공제가 36%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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